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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칙령의 날"을 준수하자( 독도의 날은 안 된다)
독도 이상훈  (Homepage) 2020-11-01 04:02:37, 조회 : 662, 추천 : 131

"독도칙령의 날"을 준수하자!(독도의날안된다)


 구한말에, 일본인들이 불개항장인 ‘울릉도 및 독도’ 지역에 불법적으로 몰려들자,

조정은 1900년에 우용정(내무공무원)을 단장으로 한 국제현지조사단 (일본영사 아카쓰카, 경부 와다나베 및

영국인 E. Laporte를 포함)을 울릉도에 파견하였다.

 

1900.5.31. 현지에 도착한 조사단은 1주일간 현지조사 끝에 144명의 일본인 불법 체류자를 적발하고,

출국명령을 내렸다.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조정은 근대국제법의 요건을 갖추어, ‘독도를 울도(울릉도)의 관할 하에 둔 다’는

명문규정을 둔 대한제국칙령 제41호 (1900.10.25.)를 반포하고, 동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 일본공사관을

포함한 각국 공사관에 공시하였으나 어떤 공사관으로부터의 이의도 없었다.

 

이로써, ‘독도’에 대한 대한제국의 영토주권이 국제법상 재 완성된 것이다(1699.1월 이후). 이것이 우리가

대한제국칙령 제41호(1900.10.25.)를 “독도칙령의 날”로 호칭하는 이유이다.

 

항간의 말대로, “독도의 날”로 부른다면, 상기 국제법적 내역이 가려지고 만다. 

 

 ‘독도’에 탐욕을 버리지 못한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을 2006년 제정한 것은 ‘독도’에 대한 우리와 같은 상기의

국제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 없는 허구의 “00 날”에 불과하다. 결코 이에 현혹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끝-

          나홍주 (흥사단독도수호본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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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10월25일은 고종황제께서 울릉군수에게 울를전도와 죽도석도를 관활하라는 명을 반포하신 겁니다, 

즉 독도칙령을 반포하시니  "독도칙령의 날" 이라 하는것이 더 맞는 말 입니다. 독도날은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 한날. 안용복장국이 일본에 서계를 받은 날. 홍순칠 대장이 독도수비하려 독도입도 한 날. 등을 독도날로

정하면 됩니다.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 독도날을  "독도칙령의날" 로 바로 잡읍시다.

 

독도사수연합회 회장 독도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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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칙령 날, 독도 날 비교 해설(2015년10월12)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0년에 독도로 본적을 이전하고 독도 운동을 하는 독도사수연합회 회장 독도 이상훈

입니다. 본적이 독도라 독도 이상훈 이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독도칙령 날“ ”독도 날“을 정부가 정한 것은 없습니다. 각 지역이나 각 단체가 독도 날이라고 부른 것이 있고

언론이 독도 날 이라는 기사가 나오니 일반인들이 독도 날을 정부가 정한 걸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는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에 항의해서 2005년 7월 4일 '경상북도 독도의 달 조례'를

제정해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했다.

 

독도의 달은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 날(자칭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따른 대응차원에서 경북도의회가

2005년 7월 4일 조례로 제정했다. 경상북도는 경북도의회가 독도의 달로 제정한 2005년부터 매년 10월에

독도의 달 행사를 하고 있다.

 

2000년에 민간단체인 독도xx대는 10월 25일을 독도의 날을 지정하고 2005년부터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해

서명운동을 해서 독도의 날 청원을 국회에 하였으나 독도NGO포럼(독도단체대표자회의)에서 독도의 날

제정의 문제점을 국회의원들에게 알려 제정되지 못했다.

 

독도xx대 주장대로 독도 날을 지정 한다면 아마도 독도 날이 15주년 기념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한국교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은 2010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 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5주년이 될 것입니다,

 

부산역 광장에서 몇년전에 독도의 날행사를 4회인가? 한 일이 있습니다.

독도의 날 행사가 중구난방으로 횟수가 틀렸습니다.

독도칙령의날 행사는 횟수가 틀릴수가 없습니다.

 

독도xx대나 한국xx에서 하자는 독도 날도 고종황제 독도칙령 41호를 근거로 하는 것이지만 “독도칙령 날”

“독도 날” 이름자체가 틀립니다.

이름이 틀리는 것을 한다면 일본의 틀린 주장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틀리는 이름을 사용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 이름 그대로 독도칙령 41호를 사용해서 “독도칙령 날”을 만들면 독도칙령 날 기념식은 자연스럽게

횟수는 115주년 되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독도 날이라고 하지만 독도 날 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나 외국인들이 그냥 독도 날 이라고 생각하지만

"독도칙령 날"이라고 하면 독도칙령이 무슨 말인가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임금님이 독도관리 하라는 명령한 날인 것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독도칙령은 대한제국관보 제 1716호에 칙령41호를 개재하여 서울에 있는 각국 공사들이 볼 수도 있고

가져 갈수 있게 두었는데 일본공사가 아무 항의가 없었든 것은 독도를 대한제국 땅으로 일본이 인정 한 것입니다.

 

무주지선점(無主地先占)을 주장했던 일본에 대한 반박으로 대한민국에서 독도칙령의 날을 제정해서 행사를

한다면 국제사회가 볼 때 누가 먼저 선점을 했다고 보겠습니까?

당연히 일본보다 100년이 빠른 대한제국이 선점 했다고 볼 것입니다.

 

“독도칙령 날” “독도 날” 왈가왈부 하는 것은 우리가 국제 법으로 선점 한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 하려는 것입니다.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일을 소위 ‘독도의 날’로 만들어 국민의 역사의식을

왜 흐리게 만들려고 하는가. (한민족독도사관 관장)

 

일본은 독도침략 날이 있지만 침략 날을 편입 날 이라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독도칙령 날”을 국회에서 법제화 안하고 있지만 칙령을 제정 반포 한 것은 만 천하가 아는 일입니다.

 

여기 오신 귀빈여러분 그리고 학생여러분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지키려고 노력해야 할 우리 영토 독도입니다.

일반인들이 독도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일이 급한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5년10월12일 독도사수연합회  독도 이상훈


 한국해양대학교 독도연구소장 최홍배교수님과  독도 이상훈 미디어 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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