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 불법점유”?
미국인도 다니는 뉴저지일본인학교...교포, 시정요구 소송
최종편집 2011-09-26 10:15:02
재미동포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는 미국 사립학교와 해당 교육청, 그리고 뉴저지주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재미블로거 안치용씨가 26일 전했다.
독도 영유권문제와 관련,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 뉴저지주 리버데일에 사는 재미동포 최좌성씨는 지난 21일 뉴저지주 교육부와 뉴저지주 오클랜드 교육위원회, 그리고 뉴저지 일본인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뉴욕 한인 법무법인 김앤배 법무법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 “독도가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교과서를 사용, 잘못된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며 왜곡 교과서 사용 중지, 정치적-선전적 교육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뉴저지주 교육부에는 교과서 지원금 및 보육서비스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
뉴저지 일본학교는 뉴저지 교육부에 등록된 초등 및 중등교육기관으로 유치원생부터 9학년까지의 학생을 교육시키는 정규 사립교육기관으로서 일본인은 물론 미국인 등 누구나 입학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뉴저지 일본인학교가 사용 중인 교과서는 2006년 일본정부 승인을 받은 ‘공민교과서’로 이 책에는 ‘한국은 다케시마에 대한 통치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배하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케시마는 본래 국제법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일본의 영토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일본 주변문제를 설명하며 독도 사진과 함께 ‘한국이 다케시마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사진설명을 싣고 있다.
최씨는 소송장에서 “뉴저지 일본학교의 독도 왜곡교육은 정치적이고 선전적인 역사교육으로 뉴저지주의 교육목적과 방향, 뉴저지지주 교육위원회의 지침은 물론 미 합중국 헌법을 위반하고 교육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뉴저지주의 교과서 지원법과 양육 서비스지원법 등에 의거 뉴저지주는 각종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도 영유권문제와 관련, 미국에서 독도왜곡 역사교과서와 교과내용의 잘못을 지적하며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씨는 미국 내에서 정치 편향적 교과서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를 그냥 두고 볼 경우 미국 내 일본인은 물론 미국인들까지도 독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될 것이므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